SNS 화장품 광고 속 피부과 의사…알고 보니 대역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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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앞세워 화장품을 파는 업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A 업체 제품 광고에 '피부과 전문의'라며 등장하는 사람이 취재진이 본 것만 해도 5명인데, 이들이 의사가 맞는지 대한피부과학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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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앞세워 화장품을 파는 업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광고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실제 의사가 아니라 대역 배우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A 업체의 화장품 광고.
의사 가운을 입은 피부과 전문의 B 씨가 자신이 개발했다며 이마 주름을 펴준다는 탄력 크림을 소개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B 씨 : 효과가 확실한 만큼 너무 비싸서 소량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연구한 끝에 이 성분을 국내 최다 함유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개발했다", "전문의가 추천한다"는 화장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불법입니다.
이 업체의 탈모 방지 영양제 광고에는 강남 피부과 원장이라는 C 씨가 등장합니다.
['피부과 원장' C 씨 : 제가 의사지만 모발 이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제품은 당류가공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A 업체 제품 광고에 '피부과 전문의'라며 등장하는 사람이 취재진이 본 것만 해도 5명인데, 이들이 의사가 맞는지 대한피부과학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관계자 : 아예 검색이 안 돼요. 자격 정지된 분들이더라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전문의 자격 취득한 경우엔.]
포털사이트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데, 한 배우 모집 커뮤니티에서 뜻밖의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A 업체가 판매하는 팔자 주름 개선 크림 광고와 관련해 2, 30대 여성 배우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이 문의해봤습니다.
[업체 관계자 : (지원하려는데 배역이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될까 해서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전문의가 말하는 콘셉트예요. 피부과 전문의가. (대본을) 한 줄씩 끊어서 메인 캠에 띄워드려요. 의사 가운 같은 건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A 업체 측은 SBS 취재진에게 불법 광고는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은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저희 말고도 테헤란로에 쭉 저희 같은 미디어 커머스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비슷하게 경쟁업체에서 악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피부과의사회는 A 업체를 의료법,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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