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무혐의 처분

박상수 기자 2022. 11.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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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도 수능 꼴찌', '청렴도 4등급' 등의 허위사실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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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도 수능 꼴찌', '청렴도 4등급' 등의 허위사실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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