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서 현금 훔친 20대…반려견 사진 한 장에 덜미

유영규 기자 2022. 11. 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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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집 안에서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인 B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죽자 A씨는 위로하기 위해 B씨에게 반려견 사진을 한 장 건넸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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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집 안에서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은 자신이 B씨에게 보낸 사진 때문에 발각됐습니다.

B씨가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죽자 A씨는 위로하기 위해 B씨에게 반려견 사진을 한 장 건넸습니다.

B씨는 전송받은 사진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또 A씨가 다녀간 이후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몰티즈 학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동물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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