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달라면 안됩니다…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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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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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백화점 우산비닐도
1년간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안해
24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는 이에 해당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비닐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1년 뒤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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