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한 연인 보복폭행 50대 징역 4년

박주영 2022. 11. 24. 0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7월 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지난 7월 말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