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한 연인 보복폭행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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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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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7월 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지난 7월 말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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