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 회원제보다 그린피 3만4000원 이상 저렴… 골퍼들 "그래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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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5월과 10월 비회원 그린피 평균치에서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올해 10월 비회원 그린피 평균치를 조사해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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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부킹 플랫폼 XGOLF는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대중제 골프장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5월과 10월 비회원 그린피 평균치에서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한다.
체시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올해 10월 비회원 그린피 평균치를 조사해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문항에는 69.7%가 찬성했고 19.3%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린피 적정가에 대해서는 고시된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린피 적정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 평일 기준 17만원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XGOLF 관계자는 "XGOLF는 골프업계 동향에 따른 그린피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골프 플랫폼으로 실제 그린피 데이터를 알리며 골퍼들의 인식을 골프장에 이어주는 역할을 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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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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