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에 담아주세요” 이제 안돼…식당 종이컵도 금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2. 11.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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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본격 확대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본격 확대된다. 이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백화점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정수기 옆에 두는 봉투형 종이컵,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도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을 넣을 때 사용하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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