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간 숨겨…친부모 입건

보도국 2022. 11.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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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15개월 딸을 3년 동안 방치한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딸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겨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던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15개월 여자 아이가 숨진 건 지난 2020년 1월.

친모인 34살 A씨는 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A씨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경기 부천시에 있는 친정집에 옮기는가 하면,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는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서울 자신의 부모님 집 옥상에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간의 범행 덜미가 잡힌 건 지난달 27일.

아이의 주소지가 등록돼 있던 경기 포천시에서 아동의 영유아 건강 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들에게 사체 은닉 혐의를, 특히 A씨에게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자체를 부인하다가, 여러 증거가 나오자 "아침에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숨진 아동의 신체 일부에 손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학대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15개월 #김치통 #사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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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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