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여대생 집 앞 음란물 튼 男…집 못 가는 피해자, 우려 없다는 경찰

김성진 기자, 김진석 기자 2022. 11. 24.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간 집 앞서 음란물 시청...경찰 "재범우려 낮아"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 원룸 앞을 여러 번 찾아가 소리를 틀고 음란물을 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에게 "재범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여성은 보복이 두려워 자신 원룸에 못 돌아가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대학 캠퍼스 인근 빌라에 들어가 20대 여대생 B씨가 혼자 사는 원룸 앞에서 음란물을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빌라 거주민이 아니다. 하지만 빌라 공동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사건 당시 문밖에 음란물 소리가 들리자 B씨와 원룸에 함께 있던 B씨 지인이 문을 열었고 복도에 있던 A씨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도망쳤다. 하지만 빌라 밖 100m 거리에서 B씨 지인에게 붙잡혔다.

A씨는 '친구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지인이 추궁하자 원룸 앞에서 음란물을 봤다고 인정했다. 음란물을 보기는 했지만 다른 음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빌라에 처음 출입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2020년 여름과 지난 8월, 9월에도 문밖에 음란물 소리가 들려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면 복도에 있던 한 남성이 황급히 뒤를 돌아 자리를 떠났는데 B씨는 그 남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룸에 딱 한번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최근 2년 내 다섯번 B씨 원룸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해..."재범 가능성 작아"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은 A씨 범행이 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난 9월 '신당역 사건' 이후로 경찰이 '고위험 스토킹법'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고위험'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자체 '체크리스트'로 스토킹범이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한다. 수원남부경찰서도 같은 체크리스트로 A씨 위험도를 평가해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전주환에게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전주환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살해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100m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기준 아직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100m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A씨가 이를 어길 수 있다. 지난 1~7월 잠정조치 결정은 3327건 내려졌고 이 중 274건(8.2%)은 위반됐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A씨도 나름의 일상이 있다고 들어서 불구속 수사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보복당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B씨는 "친구 집, 가족 집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다"며 "집에 들어가기 무섭고 요즘은 잡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A씨를 두 눈으로 본 게 여러 번이라 혹시라도 집에 돌아갔다가 문을 열면 A씨와 마주치지 않을까 항상 두렵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들은 법원이 기각할 수 있어서 영장 신청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기각될 수 있어 신청에 신중하게 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피의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한다. 법원은 해당 요건들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요건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경찰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충분히 한 후 신청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여죄가 드러난다면 구속영장 신청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선희가 이승기 방관자? 후크에선 '을'…소속 연예인에 불과"양준혁 "19살 연하 아내, 집안일 안해…새벽까지 남사친과 놀아"서희원 前 시어머니 "이혼 마무리 전 구준엽과 재혼…마약까지"박태환 "부잣집 아들 오해…형편 어려워, 어린 시절 힘들었다""아깝다" 박미선, 트랜스젠더 과거 외모 극찬…"父는 아직 몰라"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