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장애시 받는 국민연금, 상대적 빈곤선보다 적어

서한기 2022.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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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소득대체율 20% 불과…급여수준 높여야
국민연금 장애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경제활동 기간에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수령한다.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당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을 보장한다.

갈수록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소득 활동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기간도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 보니, 가입 기간이 짧아서 노후 연금수령액이 적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58만원에 그친다.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 47만3천원 불과

특히 장애연금은 이보다 더 적어 장애가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찬 게 현실이다.

7월 현재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8천760명(남자 5만3천521명, 여자 1만5천239명)으로 이들이 평균 수령액은 월 47만3천78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1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1인 가구 중위소득 194만4천812원의 50%)인 97만2천406원의 절반가량(48.7%)에 머문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해서 지급한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여기에다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지만,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가입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제가입기간이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으로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장애연금 급여 수준,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이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 때)에 훨씬 못 미친다.

2021년 말 기준 장애연금 월 평균액(46만1천 원)은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54만8천원)의 84%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로 갈수록 하락 추세이며, 두 연금 간 급여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장애와 노령을 동일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해 비슷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ILO 등 국제기구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하고, 장애 1급의 20년 가입 때 소득대체율은 20% 정도로 ILO의 최저기준을 충족 못 하는 실정"이라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가입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높이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애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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