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윤성로 교수팀 논문' 표절" 결론…후속 조치는 미적

구진욱 기자 2022. 11.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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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인공지능(AI)학회 논문 표절 의혹에 "표절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진위는 윤 교수 연구팀이 지난 3월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학술대회(CVPR·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에 제출한 'E2V-SDE : 신경망 확률 미분 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 논문의 제1저자인 박사과정 김모씨가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논문의 다수 문장을 고의 표절했다며 표절 정도가 '중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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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저자, 다수 문장 가져다 써…표절 정도는 '중함'"
IEEE도 논문 철회…본조사 마치고도 후속조치 없어
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인공지능(AI)학회 논문 표절 의혹에 "표절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진위는 윤 교수 연구팀이 지난 3월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학술대회(CVPR·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에 제출한 'E2V-SDE : 신경망 확률 미분 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 논문의 제1저자인 박사과정 김모씨가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논문의 다수 문장을 고의 표절했다며 표절 정도가 '중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신저자인 윤 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조금씩 표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윤 교수팀 연구가 표절로 판단되면 연구비 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해야 하지만 서울대는 17일 결론을 내리고도 '절차 진행 중'이라며 아직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윤 교수팀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또한 지난 9월5일 마쳤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과 서울대 지침상 늦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내부규정에 따르면 연진위는 본조사 결정 후 20일 이내에 위원 5인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본조사위원회는 60일 안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진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진실성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본조사에서 연구진실성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면 총장이 제재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제재는 징계부터 교원 재계약 임용 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혹은 제한 등이 있다.

앞서 6월 27일 서울대는 윤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총장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CVPR은 AI 분야의 저명한 학술대회로 세계 최대의 공학학술단체인 국제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와 국제컴퓨터비전재단(CVF)이 공동 주최한다.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해당 논문을 투고했고 CVPR은 지난 3월 논문 게재를 허가했다. 공저자 중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아들도 포함돼 있다.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서 제1저자가 지난 6월 CVPR에서 구두 발표도 했다.

이후 10여개 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과학기술계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IEEE는 지난 17일 표절 판단을 내리고 논문을 철회했다.

IEEE는 논문 제목 앞에 '철회 안내'라는 말머리를 달고 "이전 출판 자료에서 상당한 양을 적절한 인용 없이 복제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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