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1년…"우리 게임업계가 달라졌어요"

윤지혜 기자 2022. 11. 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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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정보 공개, 법보다 자율규제가 실효성↑"
지난해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이 트럭시위에 나섰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해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군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재부상했다.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강화한지 1년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갑자기 법제화에 나서서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하다"라며 "법적규제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지만,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수익모델(BM)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매일 새로운 BM 등장 속에 게임주기까지 짧아지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속도전'이 생명인데, 법으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 의장은 "심사를 하면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할 콘텐츠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경찰·검찰이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끝에 확률이 공개되더라도 이용자 보호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OK은 해외 게임사의 확률정보 공개를 독려하는 데에도 자율규제가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게임사를 제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형사처벌이란 강수를 두기보단 현행처럼 '어르고 달래' 확률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GSOK은 해외 게임사에 어떤 시스템·상품에서 확률정보 공개가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메일을 보낸다.

나현수 GSOK 사무국장은 "해외 사업자에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이라고 메일을 보내면 처음엔 무시한다"라며 "다만 매달 모니터링하면서 게임 내 어떤 콘텐츠의 확률정보를 공개하면 준수게임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메일을 보내면 회신이 온다. 이런 방식으로 준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법적규제로 (준수율 제고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韓 게임사 자율규제 준수율 100%…해외 게임사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윤지혜 기자
지난해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게임업계는 자발적으로 확률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캡슐형뿐 아니라 강화형·합성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정보를 공개하도록 자율규제 강령을 강화했다. 지난달 협회 회원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100%다. 전체 게임물(자율규제 대상 게임물)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강령 개정초인 올해 1월 76.3%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84.8%를 기록, 강령이 강화되기 전인 2021년 10월 수준(86.7%)을 회복했다.

다만 해외 게임사가 대부분인 비회원사 준수율은 53.7%에 그친다. 사실상 절반은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 셈이다. 자율규제가 강화되면서 준수율은 더 떨어졌다. '에이펙스 레전드'·'도타2'·'퍼즐 오브 Z'·'브롤스타즈' 등 8개 해외게임은 자율규제를 9회 위반했는데, 국내서 여전히 성행한다. 자율규제를 3회 어길 시 미준수 게임물로 공표하는 페널티가 약해서란 분석도 나온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확률정보의 신뢰성도 문제다. GSOK은 게임사의 확률정보 공개여부만 모니터링할 뿐, 확률정보를 검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각 게임사의 확률정보가 맞는지 조사한 후 허위정보 기재 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GSOK은 민간기구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없다. 허위정보는 검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확률정보) 허위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다. 완전한 공백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사 자율 VS 이용자 보호, 길 잃은 이중뽑기 규제
국회엔 '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 금지법도 계류돼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조합해 또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협회가 강령을 개정할 때도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게이머들의 빈축을 샀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면 게임사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어 GSOK에서도 고민이 깊다.

나 사무국장은 "컴플리트 가챠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특정재화를 뽑은 후 게임 플레이와 연계해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는 시스템의 경우 어디까지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라며 "그 모든 걸 막는다면 게임 플레이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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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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