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제도화, 중장기적 협력 필요

정승환 2022. 1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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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연대 및 협력강화 심포지엄]
▲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 협의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양수.송기헌 국회의원, 송재호 제주갑 국회의원, 홍성국 세종시 갑 국회의원, 강준현 세종시 을 국회의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참석자들이 특별자치시 도 연대강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 그리고 국내 1호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원도민일보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는 3개 지자체 대표들과 강원·제주·세종 국회의원,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치분권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된 3개 시·도의 공동 법제화 연구 등 연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 강원도의회가 후원했다. 각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발제1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 대응
“새 자치분권 모델 시범 실시, 특별법 제정 마중물로”
정부 자치·조직·재정권 과감히 내려놔야
광역단위도 자치분권 법안 마련 참여를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현재의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개도국 헌법보다도 못한 자치분권 조문을 갖고 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과 관련한 법 조문 뿐만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 및 분권화, 지방정부 종류,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조문도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 자치분권에 대한 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분권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또한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치분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해답 안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의 중앙화가 이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옥죄는 체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 중심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국가초비상 상태가 나타났고, 지방소멸 위기까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강원·제주·세종 3개의 특별자치시·도는 자치분권 이전에 시범적으로 특별한 법을 제정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는 자치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을 과감히 내려놓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주민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에 함께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별자치시·도 안에서 자치행정권과 재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곧 자치분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 기구 설립 등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자치분권 개헌 후, 타 광역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세종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공동의 대응과 노력에 나선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제2 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도·시 상생 발전 협력 방안
“상호간 특례 비교 공통점 강화·미비점 보완해야”
‘강·세·제’ 협의회 운영 공통부분 특례 강화
단체장 연대,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 하혜수 경북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원·세종·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취지로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복합적 규제에서 해방되고 친환경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배경에서 출범되게 됐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이양과 조직·인사·재정특례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핵심사항은 여전히 막혀있다. 세종 역시 중앙부처 이전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 기준 인구와 GRDP는 전국 대비 0.7%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미완의 상태다. 결국 세 특별자치시·도 모두 가야할 길이 먼 상태다. 상호간의 특례를 비교해 공통점은 강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다른 지역법에는 없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돼 있고, 제주는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는 점 등이 담겨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상호 보완해야 한다. 그렇다면 협력이 왜 필요하냐. 개별 대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15년 동안 5000건에 가까운 제도개선을 건의했지만 정작 국세이양이나 항공자유화, 관세자유화 등 재정분권과 규제완화 사항 등은 미반영됐고, 세종자치시 역시 국가균형발전 거점 도시의 위상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창조적인 대안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단순한 협력이 아닌 협업 수준으로 가면 새로운 대안이 창출될 수 있다. 협업을 해나가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이라든가 지역개발 등과 같은 공통된 부분에 대한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제주·세종과 통합해서 위상을 높이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단체장간의 연대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의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끈끈하게 구축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동재원을 출연해 ‘강(강원특별자치도)·세(세종특별자치시)·제(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를 운영, 공동특례를 발굴하고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모저모

◇…강원도민일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열린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적인 공론화의 장을 연 3번째 자리로 각계에서 주목. 본지는 18개 시군을 접경권·원주권·폐광권·동해안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18개 시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의제를 선점.

◇…심포지엄장에는 본지가 2년 여에 걸쳐 기획보도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보도기획물이 전시돼 눈길. 보도기획물은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부대전시된 것으로,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특별법 조기 제정 등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

◇…심포지엄이 강원도민일보TV로 생중계되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인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에서도 큰 호응. 강원도를 비롯해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관계자들도 본지 생중계 시스템에 접속해 3개 시도의 연대 협력을 다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원과 제주, 세종은 공통점이 많이 있다. 3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 좋겠다”며 “선배(제주·세종)들의 노하우를 강원도가 잘 배우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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