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고용세습,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2022. 1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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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현대제철, 효성 등 60여 개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기업들의 노사에 우선채용, 특별채용 등의 이름으로 직원 자녀에게 채용상 우선권이나 우대를 제공하는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과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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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현대제철, 효성 등 60여 개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기업들의 노사에 우선채용, 특별채용 등의 이름으로 직원 자녀에게 채용상 우선권이나 우대를 제공하는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과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만간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단체협약 실태 조사에서 고용세습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 8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조원이 추천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고용세습은 합리적 이유 없는 구직자 차별일 뿐더러 공정한 취업 기회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를 좌절시킨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정부 당국이 시정 요구를 한 것도 여러 차례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 고용세습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기업 경영자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데도 있지만 법제상 차단 장치가 미흡한 데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의 노사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법 위반의 실익이 처벌에 따른 부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노조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고용세습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정 명령도 알고 보면 코웃음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부가 이전에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하겠다”고 을러댔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과거 여러 차례 국회에 고용세습 금지 법안이 제출됐으나 별다른 논의도 없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기를 반복했다.처벌 강화를 포함해 고용세습 근절 장치를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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