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2년 전 회귀, 조세형평성 훼손 최소화를

2022. 11. 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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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집값 하락세와 괴리된 과다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며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 산정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까지 올라야 한다.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가격대별로 9억 원 미만 70.0%, 9억~15억 원 78.1%, 15억 원 이상 84.1% 등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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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3일 집값 하락세와 괴리된 과다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며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 산정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까지 올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이미 60%에서 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엔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가격대별로 9억 원 미만 70.0%, 9억~15억 원 78.1%, 15억 원 이상 84.1% 등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내년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각각 68.1%, 69.2%, 75.3%로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도 함께 낮춘다. 행안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조정 폭은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 후인 4월 전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평균 71.5%)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공시가 역전’ 상황이 일부 나타난 데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 역전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해 우선 ‘응급처치’를 가동한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2020년 로드맵 자체를 대폭 손본 수정안까지 발표할 계획이어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집값이 통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보유세 체계를 고집할 순 없다. 하지만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낮춰지고 현실화 로드맵의 틀까지 와해될 경우, 자칫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당한 목표까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단 내년 현실화율이 확정된 만큼, 전체 로드맵 수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땐 현실을 감안하되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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