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서 얼굴 리프팅 수술 받은 러시아 40대 女 사망

박지현 2022. 11. 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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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던 러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저녁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혐의 유무를 따져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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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던 러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저녁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얼굴의 피부를 귀 뒤쪽으로 당기는 성형술인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회복 중 의식을 잃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강남경찰서는 수술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혐의 유무를 따져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검 #성형외과 #안면거상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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