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

조선일보 2022. 11. 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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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 투쟁, 생활임금 쟁취 등을 외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조는 이날 혁신도시 일대를 돌며 길거리 투쟁도 단행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다. 22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노조원 수만 명이 대로를 가로막고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24일엔 화물연대,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 30일 서울시교통공사노조, 다음 달 2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한다. 이들이 실제 파업을 시작할 경우 시민 불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운송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들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확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등으로 각자 사정이 다르고 요구 사항도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날짜를 맞추어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 파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 총파업 요구 사항에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공공 부문 효율화에 반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가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을 수용한 셈인데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노란봉투법’도 법 체계를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 것이다. 현재 형법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는데 별도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만들자는 건설노조 주장도 지나치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역 적자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지난달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 철강·조선·건설 등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는 이를 무기로 삼아 파업을 일삼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다. 기업과 경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이다.

민노총의 폭주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민노총의 세 과시와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들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 성과급제로 임금 체계 변화 등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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