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내달 발표…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신수지 기자 2022. 11. 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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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현실화율 적용한 공시가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주택단지 모습./뉴시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먼저 정한 뒤 여기에 조건에 따른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중 하나라도 오르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중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내년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가격을 내리기 위해 시세 반영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집값이 내렸는데도 현실화율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새 현실화율을 적용한 내년 1월 1일 자 공시가격은 올 연말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는 12월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재산세 과세표준이 하락, 재산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했는데, 내년에는 45%보다 더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4월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고지서를 발송한 올해 종부세 산정 때도 일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가 아닌 60%로 적용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9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정부 개정안대로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22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고, 세액은 5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종부세 공제액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11억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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