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의대·한의대 복수전공이 답이다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의사 2022. 11. 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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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변호사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인구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고령화 요인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가 훨씬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5년만 지나면 의료장비가 있어도 쓰지 못할 만큼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진단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은 이미 아우성이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율도 14.5%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참담할 지경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는 의사 수를 고려해 의사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상임이사회를 거쳐 제시한 공식 대안이다. 지금보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서비스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별 불균형과 필수의료 부족이 있을 뿐이다. 의료취약지와 기피과목 같은 문제는 저수가 개선과 충분한 인센티브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의료 이용량은 3배쯤 높다. 의사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6배쯤 된다는 얘기다. 그것도 거의 서울에, 그리고 이른바 돈이 되는 과에 몰려 있다. 의료의 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의협 입장은 이해관계에 기초한 독자적 견해로 보인다.

이제 더이상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쟁에 매몰될 수는 없다. 의료공급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내년에 당장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필자가 주장하는 의대-한의대 교육통합은 의사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의대-한의대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의 기회를 주면 된다.

전국에 12개 한의과대학이 있고 정원은 750명이다(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 학생들 중 1)본인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경우, 2)학점, 시험 등을 통해 사전에 설정된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3)각각의 의대, 한의대에서 추가 교육으로 복수전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4)졸업시험 등으로 복수 학위의 자격을 검증한 다음, 5)의사면허시험, 한의사면허시험으로 면허자격을 평가하면 된다.

추가 교육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으나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법보다 의사양성이 빠를 것이다. 이 방법은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형 인재가 양성된다. 지속적,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에 매우 적합하다.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역간 갈등완화와 국민편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학칙으로 둘 이상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일 대학 내에서의 복수전공뿐 아니라 타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도 있다. 12개 한의대 중 5개 대학에는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개설됐다. 한의과만 있는 대학들은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등과 교육과정을 함께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생의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인 양성 관련 학생모집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다음 학칙만 바꾸면 해결된다.

의료공급의 확대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고 미비한 1차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의학-한의학 교육통합이다. 복수전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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