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 배임 혐의' 대명건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성훈 기자 2022. 11. 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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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탈세와 400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장기간 수사가 된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 대표는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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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탈세와 400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장기간 수사가 된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 대표는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2007∼2016년 회계장부 조작과 무담보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대명건설 등에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대명건설은 자회사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우스팬의 최대 주주는 지 대표의 아들 정현 씨입니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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