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도내 20명 피해 인정

신재훈 2022. 11. 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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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된 사례 등을 토대로 국방부에게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의 개인별 피해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있는조사기구를 설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볍을 제정해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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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인권침해사건 결론
전국 187명 확인 국가 첫 인정
‘강원대 성조기 소각’ 강제 입영
“도내 의문사·고문 피해 30명 남짓”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강원도내에서도 20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지난 1970~80년대 당시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협박과 회유 등으로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결과 강제징집자 중 대부분은 보안사로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진실규명 대상 신청자들은 강제징집과 녹화공작 과정에서 불법체포·구금, 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강제징집 및 프락치 사건의 조사는 진행됐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87명 중 20명이 강원도 소재 인원이다. 추가적으로 1명은 신청기간이 늦어 이번 피해자 인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내의 경우 1982년 5월 ‘강원대 성조기 소각사건’으로 인해 최재관 씨 외 6명이 강제 입영되기도 했다. 성조기 소각사건은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비롯해 반미시위가 번졌으나 언론 통제로 이슈화 되지 않자 춘천에서도 ‘강원대 성조기 소각사건’으로 이어져 강원지역 운동권 전반으로 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도내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모임 간사 이정열(60)씨도 군에 있을 당시 녹화사업을 받아 조사를 받고 전역 이후에도 담당 형사들에게 활동 동선 등 동향 파악을 당했다. 이씨는 “의문사로 죽거나 프락치 활동을 하며 고문과 구타를 당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도내 파악한 사람은 30명 남짓”이라며 “총 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징집되거나 녹화사업을 받은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와 연락하며 소통하고 있다. 이정열씨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나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녹화사업 피해자 모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천남수(강원대 경제학과 81학번·강원도민일보 이사)씨 역시 “훈련소 시절부터 보안대 분소에서 나와 동향을 파악해 갔고 휴가 중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해야 했다”며 “강제징집 되면서 의문사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된 사례 등을 토대로 국방부에게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의 개인별 피해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있는조사기구를 설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볍을 제정해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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