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예산안 통과’ 타결한 與野, 이젠 정쟁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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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통과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한 뒤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여야 간 협상 타결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정쟁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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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통과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한 뒤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여야 간 협상 타결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정쟁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대검찰청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협의 정신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되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 내에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20대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날 합의대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헌법 제54조는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금은 경제가 최악 상황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7%나 줄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려잡았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의 줄파업까지 예고돼 있다. 여야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쟁의 싹을 완전히 도려내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국정 협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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