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본격 수사…‘자택 현금’ 진술 확보
[앵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를 오늘 소환 조사했는데,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있었다는 억 대 현금의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6월 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와 비서실 직원 A 씨 사이에서 '통장' 얘기가 오갔습니다.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대화록.
배 씨가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를 받아 (이 대표 자택이 있는) 수내동에서 보자"고 하자 A 씨는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예금거래내역서와 통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통장은 이 대표 명의였고 거기엔 현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겼습니다.
입금자도 이 대표로 돼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섞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제보자이기도 한 A 씨는 "입금일 며칠 전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 씨가 '1~2억 원쯤 된다' 했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이 현금 외에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또다른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 대표 측은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라며 "경선 기탁금과 사무실 임대에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산신고 상 현금 보유액은 2019년 말 기준 2억 원,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억여 원까지 늘었다가 경선이 있던 지난해 10월 모두 없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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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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