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공공기관장 등 임기 일치”…‘정책협의체’ 구성

김범주 2022. 11. 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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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뤘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각각 내년 6월 말과 7월 말까지가 임기이지만 사퇴 압박이 거셌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7월 :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봅니다)."]

여야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사퇴 압박' 논란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 3인 동수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취지에 공감해 왔던 내용으로 합의 입법을 시도하는 건 처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 3년인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2년 6개월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 종료와 동시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만료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 7월 : "제도 개선을 해서 해결할 문제지 감사원 감사를 시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그래서 해결할 문제냐..."]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7월 : "(대통령) 임기와 맞추기 위한 입법,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알 박기 인사하신 부분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정 혼란을 덜고 정책 역량 소진도 막자는 취지이지만, 논의 과정에 난항도 예상됩니다.

당장 국민의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 민주당에선 "권익위, 방통위 등도 임기 일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와 논공행상이 심화하는 등 엽관제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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