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양산사저 100m앞 시위 금지…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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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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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윤 대통령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뒤 현행법상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되는 지가 불분명했다.
민주당은 시위 금지구역에 전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시위 금지구역에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시위대로 골머리를 앓던 여야가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위해 법안을 교환한 셈이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한편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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