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박병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월 최대 25만3000원

노기섭 기자 2022. 11.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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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인근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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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퇴거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지급 안한다…법률 검토 중"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인근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 원 이하면 기준에 부합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현재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만으로 보면 무난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000원이다.

하지만 박병화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지역에서 퇴거시키겠다는 화성시가 수급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영통구 등에 있는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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