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 지사 또 가석방 불허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1. 23. 22:57
원유철·최흥집은 30일 출소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유철 전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에 대해 11월 정기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적격, 김 전 지사는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 전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가 계속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가석방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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