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서 현금 훔친 20대…뻔뻔하게 반려견 사진 보냈다가 '덜미'

이보배 2022. 11. 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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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집 안에서 촬영한 지인의 반려견 사진을 전송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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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집 안에서 촬영한 지인의 반려견 사진을 전송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이 B씨에게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에 발각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 골절로 사망하자, B씨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B씨 반려견 사진을 찾아 건넸다.

전송받은 사진을 확인한 B씨는 사진 촬영 시점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체포된 이후 B씨는 A씨가 다녀간 이후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했다.

실제 A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몰티즈 학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의 동물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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