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지인 집 침입해 현금 훔친 20대…반려견 사진 한 장에 덜미

백창훈 기자 2022. 11. 23. 2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지인 B씨(30대·여) 집에 B씨가 없는 사이 몰래 들어가 100여만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집에 몰래 다녀간 이후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에서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사상경찰서는 10월 말쯤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지인 B씨(30대·여) 집에 B씨가 없는 사이 몰래 들어가 100여만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보낸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확인하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해당 사진의 촬영 날짜와 시간이 B씨가 집을 비운 시간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또 B씨는 A씨가 집에 몰래 다녀간 이후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말티즈 학대' 검색 기록이 나왔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를 조치했다.

hun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