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서 현금 훔친 20대…반려견 사진에 덜미 잡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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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그 집에서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했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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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그 집에서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했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건 B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다. B씨가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죽자 A씨는 위로하기 위해 B씨의 반려견 사진을 보낸 것이다.
사진을 받은 B씨가 해당 사진이 자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다녀간 이후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도 주장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몰티즈 학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동물 학대 의혹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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