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김수경 기자 2022. 11. 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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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캠프 해단식에서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보내고 있다./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년 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8명을 소셜미디어에 허위 게시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이 의원 외에 노웅래, 안규백, 진성준, 기동민, 최기상, 이수진 의원이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로 보고 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7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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