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금지 집시법 개정안 통과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산 대통령실·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방에서의 시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 결과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는 현행 집시법에서도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한 곳에 모여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문제가 생겼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공간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 유튜버들의 과도한 시위로 마을 주민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행안위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맞바꾼 셈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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