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인적사항 불러준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실형
박연선 2022. 11. 23. 22:03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댄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안군의 한 식당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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