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모 사립고 성희롱 가해 교사 정직 처분…전교조 반발

진유민 2022. 11.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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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정읍의 한 사립고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성희롱성 문자 등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가해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최종 의결하고, 피해 교사에게는 6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직 처분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가해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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