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모 사립고 성희롱 가해 교사 정직 처분…전교조 반발
진유민 2022. 11. 23. 21:59
[KBS 전주]정읍의 한 사립고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성희롱성 문자 등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가해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최종 의결하고, 피해 교사에게는 6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직 처분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가해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본격 수사…‘자택 현금’ 진술 확보
- 여야 “대통령-공공기관장 등 임기 일치”…‘정책협의체’ 구성
- “도하에서도 대한민국!” 붉은 악마·교민, 응원전도 준비 완료
- ‘녹화 공작’ 연루자 19년간 2,921명…“전역 후에도 프락치 강요”
- 출근길 지하철 7호선, 4개역 문 열고 달려
- ‘대리 사직서’로 직원 자른 의원실…노동위 “부당 해고”
- 사우디, 아르헨 잡고 대이변…중동이 들썩
- 이태원 참사 ‘피의자’ 추가 입건…‘윗선’은 아직
- 바다 뒤덮은 일회용품 쓰레기…“치울 수가 없어요”
- 호남출신 경찰은 尹정부에 관심없다?…與 행안위원장 발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