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항소심서 징역 18년

노기섭 기자 2022. 11. 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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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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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 불복해 항소심서 무죄 주장…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성·객관성 인정돼"

어린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2∼13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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