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었다지만…유통업체, 판매 장려금 · 판촉비 늘렸다

이혜미 기자 2022. 11.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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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유통업태 34개 브랜드의 판매 수수료 등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8%를 판매 장려금으로 부담했고, 7.4%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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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유통업태 34개 브랜드의 판매 수수료 등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8%를 판매 장려금으로 부담했고, 7.4%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하면 9%를 넘는 수준으로 일 년 전보다 부담액 비율이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늘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판매 장려금과 촉진비 명목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한 해 전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높아진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를 부담했고, 편의점과 백화점도 판매 장려금 부담액 비율을 0.2%포인트와 0.1%포인트씩 올렸습니다.

특약 매입처럼 직매입 이외 거래에 적용되는 실질 판매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일부 홈쇼핑 업체와 온라인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여전히 30퍼센트 안팎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이 대기업 계열사 납품업체보다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제재 등을 통해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지만,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 금액 대비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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