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까지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경주 2022. 11. 23. 21:52
[KBS 제주]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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