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사 6시간 만에 종료…내일 결과

장우성 2022. 11.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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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까지 5시간 55분 동안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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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물증 없어"…구체적 답변은 피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까지 5시간 55분 동안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단은 적부심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그때 확인하고 저희 입장을 다시 보완해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어떤 자료를 냈는지 묻자 "저희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새로운 증거가 물증이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물증"이라고 말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의 '전언'이 구속영장 발부에 큰 역할을 했는지, 적부심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적부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나온다. 늦어도 24일 중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19일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정 실장은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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