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고성산불"...한전에 징역·벌금 구형

한연희 2022. 11.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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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항소심 검찰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업무상 실화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속초지사장과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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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항소심 검찰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업무상 실화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속초지사장과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 한전 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 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하자와 산불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건 판례를 들어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이 부는 점을 고려하면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산불 이전부터 문제의 전선이 90도로 꺾여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꺾였더라도 전신주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예상 불가능한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적 성격이 짙다며 국가, 지자체, 한전이 합심해 피해를 회복하고 제도보완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한전 직원들을 단죄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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