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양산사저 100m내 시위 못한다
23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야는 이런 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켰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위해 서로 법안을 교환한 셈이다.
대통령 관저의 경우 이미 현행법에서 시위 금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불거졌다. 현행법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던 것이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의 거주공간인 관저와 집무공간이 일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관저와 집무공간이 분리됐고 이 때문에 집무공간도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기 위해 명시적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선 구자근 의원이 지난 4월 집시법상 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문제였다. 정청래 의원이 총대를 메고 지난 5월 시위 금지 구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발의안이 있어서 둘이 같이 묶기로 했다”며 “두 내용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이견을 낼 수 없으니 이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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