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친환경 건축물 지으면 최대 용적률 ‘1.2배’로
별도 정비사업 등은 검토
서울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120%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친환경 인센티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가 드는데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 기준을 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도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예컨대 준주거지역에서 400% 내에서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 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를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된다.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이 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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