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도 없다, 내년 강사법 예산
고등교육 특별회계에도 ‘0원’
재임용 보장 기한 올해 끝나
대량해고 사태 재발 우려도
2019년 시행된 강사법에 따른 사립대 강사들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한이 올해로 끝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교육 분야 예산으로 전년보다 2365억원 증액된 12조1374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편성됐던 강사법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정부안에도 강사법 관련 예산은 0원이다.
강사법은 2019년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을 말한다. 이 법은 대학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을 시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사 인건비는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사립대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2019년부터 3년간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전체 소요액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2019년 152억3300만원, 2020년 428억9700만원, 2021년 368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2022년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사업 예산 263억6500만원이 반영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부가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267억34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사립대들은 국고보조가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연 ‘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장천 인하대 교무처장은 “개정된 강사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대학 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단이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들의 고용불안이 커진 시점에 정부 지원금까지 삭감되면 강사법 시행 직전 벌어진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사법 시행 전인 2018년 5만8546명이던 강사 고용 규모는 2019년 4만6925명으로 1만1621명 줄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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