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긴 친모 검거

이상호 기자 2022. 11.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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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의심 흔적 확인
친부도 사체은닉 혐의 조사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숨겨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머리뼈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34)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는 사체은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잦은 방임으로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양 사망 당시 친부 B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지만 출소 이후 시신은닉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거주지를 옮기면서 딸 시신을 대형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옥상 등에 숨겨왔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시 공무원의 신고로 밝혀졌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지만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지난달 27일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로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아동학대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 머리뼈에 있는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사망 후인지 아직까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관련자가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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