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김보담 기자(tweety@mk.co.kr) 2022. 11.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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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여야가 '선(先)예산, 후(後)국정조사'를 조건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하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국정조사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9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이, 야당 간사는 김교흥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없이는 국정조사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국정조사 참여 시점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제시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 등 실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도 지연돼 '참사 여론전' 등 야당이 노리는 국정조사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민주당이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 반발로 막판에 제외됐다.

국정조사 관련 합의가 성사되면서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전망이다. 이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처리 국정 시한이 코앞에 다가와서 이 문제도 여야가 협치정신에 입각해서 나라, 국민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에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쟁의 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의 기존 방침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의결하려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국정조사를 놓고 레버리지(지렛대)로 쓴 여당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희래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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