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사 6시간 만에 종료…늦어도 24일 오후 결론

이세연 기자 2022. 11. 23.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경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경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했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해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질문에 "네"라면서도 '해당 전언이 남욱씨의 전언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정 실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24일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양준혁 "19살 연하 아내, 집안일 안해…새벽까지 남사친과 놀아"'음원수익 0원' 이승기, 부동산 재산만 100억↑…어떻게 모았나서희원 前 시어머니 "이혼 마무리 전 구준엽과 재혼…마약까지"서희원 "매일 마약? 안해…바람피울 여력도 없었다" 전 시모 폭로 반박"아깝다" 박미선, 트랜스젠더 과거 외모 극찬…"父는 아직 몰라"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