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에도 화주·노동자 6월 이후 안 만났다

유선희 기자 2022. 11. 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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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관이 재파업 불러

화물연대는 지난 6월14일 총파업을 8일 만에 중단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지속 추진’을 위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24일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재개는 예견된 일이었다.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을 안전운임제 일몰 완전 폐지(영구화)로 받아들여 합의했지만, 국토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당시 합의문에 들어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는 방관했다. 국토부는 국회가 입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미뤘다. 국회에선 여야가 지난 7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까지 꾸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안전운임제 지속을 논의하기 위해 화주단체와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다.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있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올해 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려면 올해 10월31일까지 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재개를 선언하자 국토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차종·품목 확대는 불허하고,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마저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통화에서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급하게 던져놓고 마치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매우 악의적”이라며 “개악안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고, 재발의했어도 앞으로 개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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