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편의점 女점원에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체포…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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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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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초등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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