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한다지만 계도기간·적용 예외에 현장 혼란

진기훈 2022. 11.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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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계도 기간 때문에 법을 잘 지키려는 업주들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과태료를 3백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보다 확대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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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4)부터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계도 기간 때문에 법을 잘 지키려는 업주들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앞으로 카페나 음식점에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쓰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

당초 과태료를 3백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새 규제에 맞춰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청주의 한 카페.

일반 플라스틱 컵보다 5배가량 비싼 재활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3배나 비싼 친환경 빨대까지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허동욱 / 카페 운영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리유저블 컵을 사용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빨대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완전 생분해 PLA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새 정책에 혼란도 많습니다.

계도 기간 탓에 카페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제공 여부가 달라져,

정책대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이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허동욱 / 카페 운영
"다른 데선 제공을 하는데 왜 이 카페에선 제공을 안 해주세요? 저희도 종이컵 주세요, 플라스틱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안정되게 쭉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애매한 규정에 혼란스러운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비닐봉투보다 비싼 종량제 봉투를 팔아야 해 민원 부담이 커졌는데,

나무젓가락도 즉석조리식품을 파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등 상황 따라 품목 따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한규직 / 편의점 운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젓가락은 우리 같은 경우 도시락에 붙어있고, 둘이 먹는다 그러면 하나 더 줘야 되고 그러는데..."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보다 확대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도 시행이 코앞이지만, 명확한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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