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물 건너간다…정부, 수정계획 발표
부동산 보유세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실행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보유세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 속도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2020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정계획을 보면 아파트의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71.5%)보다 2.5%포인트 낮은 69.0%가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7억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9000만원이 된다는 의미다. 기존 현실화계획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현실화율은 72.7%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단독주택은 2022년 58.1%에서 53.6%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각각 낮아진다.
이 같은 조치로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중에는 보유세가 올해보다 15% 이상 줄어들고, 종부세 대상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5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는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을 2022년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재산세 역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이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2023년 3월 주택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인 4월쯤 확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시가격이 아무리 급등해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묶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 상승률이 제한되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보유세는 소폭 증가하게 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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