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구속적부심사

신선재 2022. 11.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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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구속이 타당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구속 이틀 만인 지난 월요일(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적법한지나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했던 만큼 선입견을 지녔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목요일(24일) 오후에는 정 실장의 구속을 유지할지 여부가 결론 날 전망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충분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구속기한이 끝나기 며칠 전 심사를 청구했고,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구속 전후로 한 번씩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428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진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8일)>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 살인, 삼인성호입니다."

앞서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수사 초기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선거를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정진상 #구속적부심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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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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